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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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종구
조회 수 : 570
2008.08.14 (15:40:4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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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008.8.14|2008.8.22|삼환아파트 입주자대|||입주자대표회장|031-983-5825|031-983-3827|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59번지|◆청소용역업체 입찰 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 김포북변삼환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59/671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493세대, 관리면적 19,542.88평(64,604.85㎡)
2. 참가자격
가) 수도권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고 해당 법령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
3. 청소범위 및 용역비 산정기준
가) 6개동 18개 라인 현관 및 계단, 엘리베이터, 관리소, 노인정, 기타공용부문
나) 연 2회 물 대청소 실시
다) 근로시간 - 09:00 ~ 15:00(5시간, 12시 ~ 13시 휴게), 토요일(3시간)
라) 청소인원은 반장 1인 포함 6명이며 2008년 최저임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실적증명서 사본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것에 한함)
바) 청소관리계획서 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자) 견적서 (임금내역기재, 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5. 서류제출 및 선정
가) 등록기한 : 2008.8.22(금) 17:00(우편의 경우 당일 마감 시 도착분만 유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거 결정함.
라)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 체결을 지체하는 경우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83-5825)로 문의 바람.
2008. 8.14
김포북변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단지개요
가) 단지명 : 김포북변삼환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59/671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493세대, 관리면적 19,542.88평(64,604.85㎡)
2. 참가자격
가) 수도권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고 해당 법령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
3. 청소범위 및 용역비 산정기준
가) 6개동 18개 라인 현관 및 계단, 엘리베이터, 관리소, 노인정, 기타공용부문
나) 연 2회 물 대청소 실시
다) 근로시간 - 09:00 ~ 15:00(5시간, 12시 ~ 13시 휴게), 토요일(3시간)
라) 청소인원은 반장 1인 포함 6명이며 2008년 최저임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실적증명서 사본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것에 한함)
바) 청소관리계획서 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자) 견적서 (임금내역기재, 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5. 서류제출 및 선정
가) 등록기한 : 2008.8.22(금) 17:00(우편의 경우 당일 마감 시 도착분만 유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거 결정함.
라)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 체결을 지체하는 경우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83-5825)로 문의 바람.
2008. 8.14
김포북변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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