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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83
2008.08.13 (10:58:13)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2008.8.20|2008.8.19|장위참누리아파트|||입주자대표|02-942-0577||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316-5번지|광고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참누리아파트(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316-5번지)
2)단지규모 : 7개동 373세대. 승강기 13대(13개라인)

2.입찰내용
1)승강기 13대  내부 거울26개 광고
2)승강기 13대 내부 게시판 신규설치(규격:A4용지 3장 크기)
3)내, 외부 게시판 광고 기존 광고물에 준한다(현장확인 바람)
4)계약기간 : 2년

3.참가자격
1)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2)아파트 500세대 이상 규모 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서류
1)회사 소개서 1부           2)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실적증명서(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5)견적서(금액 밀봉하여 제출)

5.서류접수
1)접수기한 : 2008.8.14 ~ 2008. 8. 19. 오후4시까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

7.기타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2-942-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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