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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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32
2008.08.13 (09:38:22)
발주처(아파트명): |
---|
수도권|2008.8.13|2008.8.22|한강트럼프월드Ⅲ|||한강트럼프월드Ⅲ |02-795-6875|02-795-6824|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한강 대우 트럼프월드Ⅲ 주상복합아파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3) 단지규모 : 지하3층 지상30층 2개동, 연면적 52,741.87㎡
385세대(아파트 123세대, 오피스텔 262세대)
4) 사용검사일 : 2004년 04월 28일
2. 대상범위
1) 단지 전체의 하자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2) 허위과장광고 및 분양팜프렛과 상이한 내용, 분양 시 계약사항 미 이행, 무단
설계변경, 시공방법변경, 마감자재변경 등 정산사업관리와 관련한 사항
3) 통신(터치스크린, 광통신), 설비(중앙난방, 급탕), 자동제어설비 등 설비부분의
하자조사 및 보수공사비 산출.(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아 검토)
4) 협상 및 소송에 따른 기술 및 행정에 따른 자료제공 및 업무일체 지원.
3. 참가자격
1)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수임 50개 단지 이상 유 실적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2) 자본금 5억 이상,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
3) 대우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4. 제출서류
1) 지명원(소송대리인소개, 실적증명, 하자진단업체 소개)
2) 하자조사 업무추진계획서 및 소송수행계획서
3) 견적서(착수금 제외한 후불제 조건. 조사업체와 소송대리인 포함한 일괄견적서)
4) 포괄적 정산실적이 있는 진단업체 및 소송대리인은 실적제출 시 가점인정.
5. 서류 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1) 2008년 8월 22일(금) 17시까지, 당 단지 생활지원센터에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를 동시에 선정하여 계약하되, 소송대리인 중심의
비용지급 및 협상 또는 판결에 따른 차등성과급(인센티브 적용형식) 제시요망.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부정담합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자체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음.
2) 기타 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TEL.02-795-6823)
2008년 8월 13일
한강트럼프월드Ⅲ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한강 대우 트럼프월드Ⅲ 주상복합아파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3) 단지규모 : 지하3층 지상30층 2개동, 연면적 52,741.87㎡
385세대(아파트 123세대, 오피스텔 262세대)
4) 사용검사일 : 2004년 04월 28일
2. 대상범위
1) 단지 전체의 하자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2) 허위과장광고 및 분양팜프렛과 상이한 내용, 분양 시 계약사항 미 이행, 무단
설계변경, 시공방법변경, 마감자재변경 등 정산사업관리와 관련한 사항
3) 통신(터치스크린, 광통신), 설비(중앙난방, 급탕), 자동제어설비 등 설비부분의
하자조사 및 보수공사비 산출.(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아 검토)
4) 협상 및 소송에 따른 기술 및 행정에 따른 자료제공 및 업무일체 지원.
3. 참가자격
1)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수임 50개 단지 이상 유 실적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2) 자본금 5억 이상,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
3) 대우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4. 제출서류
1) 지명원(소송대리인소개, 실적증명, 하자진단업체 소개)
2) 하자조사 업무추진계획서 및 소송수행계획서
3) 견적서(착수금 제외한 후불제 조건. 조사업체와 소송대리인 포함한 일괄견적서)
4) 포괄적 정산실적이 있는 진단업체 및 소송대리인은 실적제출 시 가점인정.
5. 서류 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1) 2008년 8월 22일(금) 17시까지, 당 단지 생활지원센터에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하자진단업체를 동시에 선정하여 계약하되, 소송대리인 중심의
비용지급 및 협상 또는 판결에 따른 차등성과급(인센티브 적용형식) 제시요망.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부정담합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자체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음.
2) 기타 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문의(TEL.02-795-6823)
2008년 8월 13일
한강트럼프월드Ⅲ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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