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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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56
2008.08.09 (22:30:15)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안성|8.5|8.12|한빛마을 입주자대표|||한빛마을 입주자대표|031-685-0852||경기도 안성시 석적동 343|관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빛마을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343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486세대, 관리평수 20,059평(66,194 ㎡)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주택관리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
3) 공고일 현재
① 주택관리업 법인등록 2년 이상인 업체
② 단지 수가 20개 단지이상이고 관리평수가 30만평 이상인 업체
③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6) 관리실적 증명(관리소 전화번호 명기)
7)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8) 위탁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제출기한
1) 접수일자 : 2008. 8. 5 ~ 2008. 8. 12(화) 16:30까지 도착 분 유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 방법
1)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결과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 후 타 회사를 비방하거나, 동대표를 개별 접촉하여 섭외하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탈락 조치함.
3) 위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연락처 : ☎ 031) 675-0682
2008년 8월 5일
한빛마을 우남퍼스트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빛마을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343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486세대, 관리평수 20,059평(66,194 ㎡)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주택관리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
3) 공고일 현재
① 주택관리업 법인등록 2년 이상인 업체
② 단지 수가 20개 단지이상이고 관리평수가 30만평 이상인 업체
③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6) 관리실적 증명(관리소 전화번호 명기)
7)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8) 위탁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제출기한
1) 접수일자 : 2008. 8. 5 ~ 2008. 8. 12(화) 16:30까지 도착 분 유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 방법
1)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결과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 후 타 회사를 비방하거나, 동대표를 개별 접촉하여 섭외하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탈락 조치함.
3) 위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연락처 : ☎ 031) 675-0682
2008년 8월 5일
한빛마을 우남퍼스트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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