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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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이영주
조회 수 : 594
2008.08.08 (17:34:4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964-4154|964-4159||회계정밀감사입찰공고(재)
1.입찰내용: 공동주택회계감사 공고번호 : 새마음08-63
2.단지개요
가. 단지명: 석관두산아파트
나. 소재지: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다. 규 모: 25개동 1998세대 (관리면적:216,132.745㎡)
3.회계감사대상
가. 회계기간: 2004년 1월 1일~2006년 12월31일
나. 감사내용: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 및 관리업무전반(재감사)
4.참가자격
가. 서울지역 소재한 법인업체(단 성북구소재와 당 아파트 회계감사를 실시한 업체는 제외)
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허가)된 업체
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동주택회계감사 5개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5.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증명원(자격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실적현황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바. 견적서(부가세포함, 감사보고서30부, 인쇄비포함. 밀봉날인별도제출)
6.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방법
가. 마감기한: 2008년 8월14일(월) 17시한(도달시점기준)
나. 우편접수: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석관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 및 문의 처: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964-4154,FAX:02-964-4159)
7. 낙찰결정: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후 낙찰여부 및 입찰에 대한 연락을 차후 통보할 예정임.
8. 기타사항
가. 회계 관련서류는 관리동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리동 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함.
다. 서류에 허위기재 등 하자가 있을시 전부를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964-4154)로 연락 바랍니다.
2008년 8월 07일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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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내용: 공동주택회계감사 공고번호 : 새마음08-63
2.단지개요
가. 단지명: 석관두산아파트
나. 소재지: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다. 규 모: 25개동 1998세대 (관리면적:216,132.745㎡)
3.회계감사대상
가. 회계기간: 2004년 1월 1일~2006년 12월31일
나. 감사내용: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 및 관리업무전반(재감사)
4.참가자격
가. 서울지역 소재한 법인업체(단 성북구소재와 당 아파트 회계감사를 실시한 업체는 제외)
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허가)된 업체
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동주택회계감사 5개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5.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증명원(자격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실적현황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바. 견적서(부가세포함, 감사보고서30부, 인쇄비포함. 밀봉날인별도제출)
6. 서류접수 마감 및 접수방법
가. 마감기한: 2008년 8월14일(월) 17시한(도달시점기준)
나. 우편접수: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석관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 및 문의 처: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964-4154,FAX:02-964-4159)
7. 낙찰결정: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후 낙찰여부 및 입찰에 대한 연락을 차후 통보할 예정임.
8. 기타사항
가. 회계 관련서류는 관리동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리동 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함.
다. 서류에 허위기재 등 하자가 있을시 전부를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964-4154)로 연락 바랍니다.
2008년 8월 07일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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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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