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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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66
2008.08.06 (11:43:45)
발주처(아파트명): |
---|
수원 권선구||8월14일|일월청구아파트대표회||||031)227-5004|031)304-5004||화재보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일월 청구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89번지
3) 단지규모 : 524 세대(6개동/61,180.44㎡ 및 부속건물)
2. 보험 기간(3년) : 2008. 09. 05(16:00) ~ 2011. 09. 05(16:00)까지
3. 보험목적물
1) 건물 ① 아파트 건물 :6개동
② 부대시설 : 관리동,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기타 부대시설
2) 가재도구
3) 설비 : 변.발전설비,통신설비,소방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등
4) 어린이 놀이터: 482.47㎡(2개소)
5. 보험가입 조건
1) 보험요율 80%
2)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3)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4)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담보 특별약관
5) 풍수재해위험 담보 특별약관
6) 신체 손해배상 책임 보험 특별약관
7) 특수 건물 특별약관
8) 영업배상책임부담보험 특별약관(별도 산출)
6.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화재보험 약관 1부.
3) 밀봉 견적서 (보험료 산출조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 2008. 8.6 ~ 8.14 . (17:00)
2) 접수장소및 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직접제출및 우편접수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지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자동 계약 해지됨
2) 입찰 참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 사항및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상기 사항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27-5004로 문의 바람.
2008년 8월 06 일
일월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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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일월 청구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889번지
3) 단지규모 : 524 세대(6개동/61,180.44㎡ 및 부속건물)
2. 보험 기간(3년) : 2008. 09. 05(16:00) ~ 2011. 09. 05(16:00)까지
3. 보험목적물
1) 건물 ① 아파트 건물 :6개동
② 부대시설 : 관리동,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기타 부대시설
2) 가재도구
3) 설비 : 변.발전설비,통신설비,소방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등
4) 어린이 놀이터: 482.47㎡(2개소)
5. 보험가입 조건
1) 보험요율 80%
2)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3)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4)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담보 특별약관
5) 풍수재해위험 담보 특별약관
6) 신체 손해배상 책임 보험 특별약관
7) 특수 건물 특별약관
8) 영업배상책임부담보험 특별약관(별도 산출)
6.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화재보험 약관 1부.
3) 밀봉 견적서 (보험료 산출조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 2008. 8.6 ~ 8.14 . (17:00)
2) 접수장소및 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직접제출및 우편접수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지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자동 계약 해지됨
2) 입찰 참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 사항및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상기 사항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27-5004로 문의 바람.
2008년 8월 06 일
일월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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