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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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양희
조회 수 : 455
2008.08.05 (16:18:3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8.08.18|신대방 한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849-2295|6265-2295|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70-8번지|아스콘 재 포장 및 경계석,보도블럭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대방 한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70-8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272세대(대지면적 : 12,797㎡, 건축면적 : 2,161㎡)
2. 공사개요
가) 아스콘 재 포장(덧씌우기), 차선도색,
나) 경계석 및 점토블럭 교체
다) 기타 공사범위 및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공지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 중 건설업 면허 전문 업체
나) 법인설립 3년 이상, 자본금3억 이상 업체
다) 2007년도 공사실적 10억원 이상 업체
라)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전문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 수첩 사본 1부
다) 사용인감계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라)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최근 1년간 공사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지명원 1부
사) 시방서 1부
아) 견적서(공종별 상세작성- 부가세포함) - 밀봉제출
4. 현장 설명회 및 서류접수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08년 8월 08일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8년 8월 18일 17시:00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유선 통보 함.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라도 허위 사실이나 부정이 있으면 무효처리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849-2295)
2008년 08월 05일
신대방 한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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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대방 한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70-8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272세대(대지면적 : 12,797㎡, 건축면적 : 2,161㎡)
2. 공사개요
가) 아스콘 재 포장(덧씌우기), 차선도색,
나) 경계석 및 점토블럭 교체
다) 기타 공사범위 및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공지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 중 건설업 면허 전문 업체
나) 법인설립 3년 이상, 자본금3억 이상 업체
다) 2007년도 공사실적 10억원 이상 업체
라)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전문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 수첩 사본 1부
다) 사용인감계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라)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최근 1년간 공사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지명원 1부
사) 시방서 1부
아) 견적서(공종별 상세작성- 부가세포함) - 밀봉제출
4. 현장 설명회 및 서류접수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08년 8월 08일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8년 8월 18일 17시:00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유선 통보 함.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라도 허위 사실이나 부정이 있으면 무효처리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849-2295)
2008년 08월 05일
신대방 한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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