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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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15
2008.08.01 (13:30:36)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시 구로|20080821|20080816|신도림동3차대림아파|||관리사무소장|0263477288|0226796167|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91 신도림동3차대림아파트|소방시설점검 및 방화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1번지
2) 단 지 명 : 신도림3차대림아파트 3) 단지규모 : 지하2층 (지하2층 지상 22층 ) 204세대, 연면적 31,419㎡, 건축면적 1,524㎡, 개별난방
2. 방화관리 대행 범위
1) 소방계획서 작성
2)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월 관리
4) 방화관리업무대행
3. 참가 자격
1) 서울및 수도권 지역 소재 소방전문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동시 등록업체
2) 자본금 1억이상의 법인업체
3) 법인설립 2년 이상인 업체
4) 최근 1년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점검실적 10건 이상 실적업체(R형수신기)
4.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전문공사업등록증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포함)1부.
7)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8) 견적서1부(부가세포함,밀봉제출) : 연2회 법적점검과 월간관리용역을 포함한
총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용역금액 산출 표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8년 8월 1일 ~ 8월 16일 17:00 까지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6347 - 7288]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지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계약 후에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함
3) 상기 사항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6347-7288 으로 문의바람
2008년 8월 1일
신도림3차대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1번지
2) 단 지 명 : 신도림3차대림아파트 3) 단지규모 : 지하2층 (지하2층 지상 22층 ) 204세대, 연면적 31,419㎡, 건축면적 1,524㎡, 개별난방
2. 방화관리 대행 범위
1) 소방계획서 작성
2)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월 관리
4) 방화관리업무대행
3. 참가 자격
1) 서울및 수도권 지역 소재 소방전문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동시 등록업체
2) 자본금 1억이상의 법인업체
3) 법인설립 2년 이상인 업체
4) 최근 1년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점검실적 10건 이상 실적업체(R형수신기)
4.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전문공사업등록증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인력 자격증 사본포함)1부.
7)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8) 견적서1부(부가세포함,밀봉제출) : 연2회 법적점검과 월간관리용역을 포함한
총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용역금액 산출 표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8년 8월 1일 ~ 8월 16일 17:00 까지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6347 - 7288]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지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계약 후에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함
3) 상기 사항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6347-7288 으로 문의바람
2008년 8월 1일
신도림3차대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5676
(*.54.6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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