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박정미
조회 수 : 361
2008.07.28 (15:27:28)
발주처(아파트명): |
---|
인천||2008. 8. 5|||||032-891-3881||인천 중구 신생동 38-5 신생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신생삼성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 중구 신생동 38-5
3. 단지규모 : 3개동 270세대
4. 회계감사 대상 기간 : 2001년6월 ~ 2008년6월 (7년)
5. 참가자격
1)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업체
3)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6.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5) 견적서(밀봉)
7. 서류접수기간 : 2008년 08월 5일(화) 17:00까지 (우편접수 가능)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하여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 032-891-3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07월 28일
신생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1. 단 지 명 : 신생삼성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 중구 신생동 38-5
3. 단지규모 : 3개동 270세대
4. 회계감사 대상 기간 : 2001년6월 ~ 2008년6월 (7년)
5. 참가자격
1)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업체
3)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6.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5) 견적서(밀봉)
7. 서류접수기간 : 2008년 08월 5일(화) 17:00까지 (우편접수 가능)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하여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 032-891-3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07월 28일
신생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http://www.apt-total.com/xe/85651
(*.121.6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