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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90
2008.07.17 (09:47:22)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7.28|2008.2.23.|김포제일풍경채|||대표회장|011-9936-0952|||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한강신도시 제일풍경채아파트 (지역난방, 정수시스템, 크린넷시설) 
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36번지 
다. 규  모 : 6개동, 360세대(관리면적 : 40,320㎡)
2. 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공동주택 관리업체 
나.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5년이상,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로서 관리단지 30개단지 이상, 관리면적30만㎡이상 관리하는 업체 
다.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민, 형사 소송(고소 · 고발)이나, 행정처분(과징금등)을 받지 않은 성실한 관리업체 
라. 법인양도 및 합병업체 제외 
마. 최근 5년간 아파트관리 중 회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는 제외 
3.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유 · 무 사실확인서 
마.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바. 관리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세대수, 관리평수, 전화번호 등 주요사항 기재) 
사.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4. 서류접수 기한 : 2008년 07월 23일(수) 18:00시까지
5. 서류접수 장소 : 경기 김포시 장기동 1636번지 고창마을 제일풍경채아파트 702동 701호 조윤신(우편접수만 가능)
6. 업체 선정 방법 
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적격 서류 심사, 2차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관리업체 결정 
나. 입주민 동의 : 2008. 07. 26 ~ 07. 27(2일간) 
다. 업체선정 통보 : 2008. 07. 28(월)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2개 이상 응찰 시 본 입찰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결정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다.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참가업체 임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입주민 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011-9936-0952)로 문의바람.

                                                  2008년  07월  17일                                      
                             김포한강신도시 제일풍경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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