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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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조회 수 : 400
2008.07.05 (10:32:2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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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8.07.05|2008.07.10|뉴신사신성아파트||||02-305-1163|02-305-1161|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56번지|정화조 관리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뉴신사신성아파트
나.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356번지
다.단지규모 : 2동 167 관리면적 5,845평
라.처리용량 :1일처리용량 175살수여상식(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 포함)
2.용역기간 :2008.8.1-2009.7.31 (2년간)
3.참가자격
가.서울에 소재 등록업체
나.자본금 2 억 이상 업체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다.공고일 현재 100개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의거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련 허가를 득한 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등 사본 1부
나.분료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증 사본1부
다.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업 허가증사본1부
라.용역관리실적 증명서1부(전화기재)
마.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1부
바.현장관리계획서 1부
사.견적서 1부(밀봉제출,부가세포함)
4.제출처 및 제출기간 :당 아파트 관리소 2008년 7월10일 오후 2시까지(우편-당일
도착분만 유효)
5.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6.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시 무효 처리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02-305-1163)
2008년 7월 5일
뉴신사신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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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단지명 :뉴신사신성아파트
나.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356번지
다.단지규모 : 2동 167 관리면적 5,845평
라.처리용량 :1일처리용량 175살수여상식(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 포함)
2.용역기간 :2008.8.1-2009.7.31 (2년간)
3.참가자격
가.서울에 소재 등록업체
나.자본금 2 억 이상 업체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다.공고일 현재 100개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의거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련 허가를 득한 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등 사본 1부
나.분료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증 사본1부
다.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업 허가증사본1부
라.용역관리실적 증명서1부(전화기재)
마.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1부
바.현장관리계획서 1부
사.견적서 1부(밀봉제출,부가세포함)
4.제출처 및 제출기간 :당 아파트 관리소 2008년 7월10일 오후 2시까지(우편-당일
도착분만 유효)
5.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6.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시 무효 처리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02-305-1163)
2008년 7월 5일
뉴신사신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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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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