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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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86
2008.07.04 (14:17:23)
발주처(아파트명): |
---|
강원도|2008.7.16|2008.7.16|노암현대아파트|||노암현대아파트|033-645-4148|033-949-4148|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45-5번지|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아파트 현관입구 CCTV 설치 공사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노암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 강릉시 노암동 245-5번지
다) 개 소 : 현관 15개, 어린이놀이터 1개
3. 입찰참가자격
가) 영동지역에 본사나 지점을 둔 업체 나) 2007년도 CCTV설치 실적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08년 7월 10일 10:00 나) 장 소 : 아파트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2007년도 실적증명원 1부
나) 법인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설치 제안서 및 견적서 각 1부 (밀봉제출)
6. 등록서류마감 : 2008년7월16일 18:0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안 설명회 : 2008년 7월 16일 19:00 ( 당 아파트 경로당)
8.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제안서와 견적가격 검토하여 업체 선정
9. 기타사항
가) 업체에서는 현장설명에 따라 CCTV 설치 최적의 제안서1부와 제안서에 의한 견적서 1부를 반드시 제출, 제안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 등으로 영상이 불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허락을 얻어 재시공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에라도 계약을 무효화 한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건물 배치등 현장 실측을 통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 및 책임은 해당업체 있음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 정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3-645-4148)
2008년 7월 4일
노암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입찰건명 : 아파트 현관입구 CCTV 설치 공사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노암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 강릉시 노암동 245-5번지
다) 개 소 : 현관 15개, 어린이놀이터 1개
3. 입찰참가자격
가) 영동지역에 본사나 지점을 둔 업체 나) 2007년도 CCTV설치 실적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08년 7월 10일 10:00 나) 장 소 : 아파트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2007년도 실적증명원 1부
나) 법인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설치 제안서 및 견적서 각 1부 (밀봉제출)
6. 등록서류마감 : 2008년7월16일 18:0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안 설명회 : 2008년 7월 16일 19:00 ( 당 아파트 경로당)
8.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제안서와 견적가격 검토하여 업체 선정
9. 기타사항
가) 업체에서는 현장설명에 따라 CCTV 설치 최적의 제안서1부와 제안서에 의한 견적서 1부를 반드시 제출, 제안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 등으로 영상이 불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허락을 얻어 재시공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에라도 계약을 무효화 한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건물 배치등 현장 실측을 통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 및 책임은 해당업체 있음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 정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3-645-4148)
2008년 7월 4일
노암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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