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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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조회 수 : 498
2008.06.27 (10:19:1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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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008. 7. 4|2008. 7. 4|송강한마을입주자대표|||김용호|042)933-2251|042)362-2250|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4번지|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공고
(공고기간 : 2008. 06. 26 ~ 2008. 07. 04)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송강 한마을 아파트
2)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4번지
3) 단지규모 : 14층~15층 15개동 1206세대
4) 관리평수 : 152,255.952㎡ (46,056.672평)
2. 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 목적대상물
1) 계약 기간 : 1년
2) 목적 대상물 : 총3개소
① 놀이터 - 610.32㎡
② 놀이터 - 478.54㎡
③ 놀이터 - 484.36㎡
3. 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액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관련 [별표7]의 기준 및 특약.
2) 구내치료비특약 추가 : 200만원/1인당, 500만원/1사고당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약관 1부.
3) 어린이 배상책임보험 견적서(구내치료비 특약 포함) 견적서 1부.(인감 날인하여 밀봉)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 접수 기한 : 2008년 07월 04일(금요일) 17시까지
2)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 방법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선정 후 통보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2) 당 아파트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 는 낙찰 선정은 무효 임.
3)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42-933-2251)
2008년 06월 26일
송강한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기간 : 2008. 06. 26 ~ 2008. 07. 04)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송강 한마을 아파트
2)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4번지
3) 단지규모 : 14층~15층 15개동 1206세대
4) 관리평수 : 152,255.952㎡ (46,056.672평)
2. 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 목적대상물
1) 계약 기간 : 1년
2) 목적 대상물 : 총3개소
① 놀이터 - 610.32㎡
② 놀이터 - 478.54㎡
③ 놀이터 - 484.36㎡
3. 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액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관련 [별표7]의 기준 및 특약.
2) 구내치료비특약 추가 : 200만원/1인당, 500만원/1사고당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약관 1부.
3) 어린이 배상책임보험 견적서(구내치료비 특약 포함) 견적서 1부.(인감 날인하여 밀봉)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 접수 기한 : 2008년 07월 04일(금요일) 17시까지
2)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 방법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선정 후 통보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2) 당 아파트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 는 낙찰 선정은 무효 임.
3)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42-933-2251)
2008년 06월 26일
송강한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8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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