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윤혜은
조회 수 : 436
2008.06.24 (13:29:02)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 고잔 |2008.06.24|7.7 ~ 7.8|푸르지오1차대우아파|||푸르지오1차대우|031-413-3272|031-475-32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81번지 |판형 열교환기 세관(청소)입찰공고
1.단지소재지 및 열교환기 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781번지
나. 열교환기 현황
구 분 규 격 열교환기수 열 판 수 비 고
난방용 GC-26 4Set 190
교체대상열판및가스켓은 정품(외산)으로 하며,견적단가로별도
계산
급탕용 GX-26 4Set 132
※ 세정제 : Q-RON 또는 PASS-301S 사용
2.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3.참가자격
가.경기지역 소재 세관전문업체
나.지역난방 열교환기 세관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당아파트 소정양식)
나.사업자등록증사본
다.건설업(난방시공업)등록증 사본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마.사용인감
바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1부
사.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아.실적증명서 원본
자.입찰서로 간주하는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별도밀봉)
※ 별도밀봉 안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박탈
※ 세관금액외에 견적단가로 별도 산정하는 열판 및 가스켓단가로
견적서에 기재하여야함.
5.서류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제출기간 : 2008. 7. 7 ~ 7. 10 : 17:00까지
나.제출장소 : 푸르지오 1차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선정방법 :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6.유의사항
가.업체로 선정,계약체결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불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보증금 지불각서는 서류제출시 징구함.
나.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라.서류제출전에 계약서(안) 및 시방서(관리사무소에 비치)와 열교환기 설치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마.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로 문의 바람.
2008.06.24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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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소재지 및 열교환기 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781번지
나. 열교환기 현황
구 분 규 격 열교환기수 열 판 수 비 고
난방용 GC-26 4Set 190
교체대상열판및가스켓은 정품(외산)으로 하며,견적단가로별도
계산
급탕용 GX-26 4Set 132
※ 세정제 : Q-RON 또는 PASS-301S 사용
2.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3.참가자격
가.경기지역 소재 세관전문업체
나.지역난방 열교환기 세관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당아파트 소정양식)
나.사업자등록증사본
다.건설업(난방시공업)등록증 사본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마.사용인감
바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1부
사.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아.실적증명서 원본
자.입찰서로 간주하는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별도밀봉)
※ 별도밀봉 안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박탈
※ 세관금액외에 견적단가로 별도 산정하는 열판 및 가스켓단가로
견적서에 기재하여야함.
5.서류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제출기간 : 2008. 7. 7 ~ 7. 10 : 17:00까지
나.제출장소 : 푸르지오 1차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선정방법 :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6.유의사항
가.업체로 선정,계약체결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불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보증금 지불각서는 서류제출시 징구함.
나.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라.서류제출전에 계약서(안) 및 시방서(관리사무소에 비치)와 열교환기 설치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마.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로 문의 바람.
2008.06.24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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