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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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93
2008.06.10 (14:21:52)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화성|2008년6월19일|2008년6월17일|광도@입주자대표회의|||김성민|031-232-2825|031-232-2839|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
다.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동양 DY-20 / 25대
2. 입찰자격
가. 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로서 출장소 등이 수원 또는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춘 업체로 당 아파트에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 업체
라.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부
라. 기술인력 및 보유기술 장비현황 각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바. 견적서 1부(밀봉제출)
4. 등록일시 및 업체 선정방법
가. 등록일시 : 2008년 6월 10일 ~ 6월 17일 16시까지
나. 등록장소 : 광도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제출서류 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32-2825)로 연락바람
2008년 6월 10일
광 도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
다.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동양 DY-20 / 25대
2. 입찰자격
가. 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로서 출장소 등이 수원 또는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춘 업체로 당 아파트에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 업체
라.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1부
라. 기술인력 및 보유기술 장비현황 각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바. 견적서 1부(밀봉제출)
4. 등록일시 및 업체 선정방법
가. 등록일시 : 2008년 6월 10일 ~ 6월 17일 16시까지
나. 등록장소 : 광도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제출서류 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32-2825)로 연락바람
2008년 6월 10일
광 도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http://www.apt-total.com/xe/85388
(*.251.2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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