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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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10:26:07)
발주처(아파트명): |
---|
||2008-05-31|달빛2단지부영아파트||||031-967-4457|031-968-6004|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851번지|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51번지
나) 단 지 명 : 화정 달빛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다) 단지규모 : 11개동 1,391세대, 101,617㎡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에 등록이 3년 이상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공동주택 700세대 3개 단지 이상에서 대표자가 직접 판매한 업체로서 본 단지
에서도 대표자가 직접 판매하여야 함.
다) 계약금 전액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 업체
라) 생산물책임 및 영업배상 1억 이상 가입한 업체
마) 알뜰장으로 인한 고소, 고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하며, 기존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실적증명서(700세대 3개단지 이상과 관리평수 전화번호 기재) 각 3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입찰견적서(밀봉) 1부.
바) 생산물 책임보험 및 영업배상 1억 이상 가입증권 사본1부.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8,500만원)의 10%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아) 알뜰시장운영 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자) 서약서1부(기존업체 정리를 공증으로 민형사상 책임지겠다는 내용포함)
4. 현장설명 및 서류 접수
가) 서류접수 : 2008년 5월 31일(토) 17:00시 정각
나) 접 수 처 :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2008년 05월 29일 기 접수한 서류는 유효함.
5. 업체선정방법
가) 5개 품목 과일, 생선, 야채, 건어물, 먹거리 및 공산품(15개 이내)연금8천5백만원
이상 최고가 제시한 업체.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함.
다) 서약서 미제출 또는 서약서 내용이 부정확 할 시에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에 대한 일체 이의 재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031-967-4457로 문의바랍니다.
2008. 05. 30.
달빛2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51번지
나) 단 지 명 : 화정 달빛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다) 단지규모 : 11개동 1,391세대, 101,617㎡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에 등록이 3년 이상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공동주택 700세대 3개 단지 이상에서 대표자가 직접 판매한 업체로서 본 단지
에서도 대표자가 직접 판매하여야 함.
다) 계약금 전액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 업체
라) 생산물책임 및 영업배상 1억 이상 가입한 업체
마) 알뜰장으로 인한 고소, 고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하며, 기존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실적증명서(700세대 3개단지 이상과 관리평수 전화번호 기재) 각 3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입찰견적서(밀봉) 1부.
바) 생산물 책임보험 및 영업배상 1억 이상 가입증권 사본1부.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8,500만원)의 10%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아) 알뜰시장운영 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자) 서약서1부(기존업체 정리를 공증으로 민형사상 책임지겠다는 내용포함)
4. 현장설명 및 서류 접수
가) 서류접수 : 2008년 5월 31일(토) 17:00시 정각
나) 접 수 처 :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2008년 05월 29일 기 접수한 서류는 유효함.
5. 업체선정방법
가) 5개 품목 과일, 생선, 야채, 건어물, 먹거리 및 공산품(15개 이내)연금8천5백만원
이상 최고가 제시한 업체.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함.
다) 서약서 미제출 또는 서약서 내용이 부정확 할 시에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에 대한 일체 이의 재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031-967-4457로 문의바랍니다.
2008. 05. 30.
달빛2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5315
(*.54.1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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