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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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74
2008.05.15 (17:32:5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80516|2008.05.26|쌍문한양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02-907-2335|02-907-2338|서울 도봉구 쌍문3동 388-33| 입 찰 공 고
한아(관)2008-12호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쌍문한양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88-33
2. 공 사 명 : 옥상 물탱크 F.R.P 교체 공사
3. 공사범위 : 1동 (가로 3m × 세로 2.5m × 높이 2m : 15톤) 2대
2동 (가로 3m × 세로 2.0m × 높이 2m : 12톤) 2대
5동 (가로 3m × 세로 2.0m × 높이 2m : 12톤) 2대
4.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인력, 장비포함) 각 1부
다. 공사시방서 1부
라.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마. 공사 견적서(별도 밀봉) VAT 포함
5. 입찰등록서류 제출 일정
서류제출마감 : 2008년 5월 26일(월) 15:00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입찰성립은 2개 업체 이상 유효하며, 적격업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능력
및 실적, 견적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후 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사는 반드시 낙찰 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다.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 관리소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907-2335)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008년 5월 16일
쌍문한양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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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관)2008-12호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쌍문한양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88-33
2. 공 사 명 : 옥상 물탱크 F.R.P 교체 공사
3. 공사범위 : 1동 (가로 3m × 세로 2.5m × 높이 2m : 15톤) 2대
2동 (가로 3m × 세로 2.0m × 높이 2m : 12톤) 2대
5동 (가로 3m × 세로 2.0m × 높이 2m : 12톤) 2대
4.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인력, 장비포함) 각 1부
다. 공사시방서 1부
라.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마. 공사 견적서(별도 밀봉) VAT 포함
5. 입찰등록서류 제출 일정
서류제출마감 : 2008년 5월 26일(월) 15:00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입찰성립은 2개 업체 이상 유효하며, 적격업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능력
및 실적, 견적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후 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사는 반드시 낙찰 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다.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 관리소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907-2335)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008년 5월 16일
쌍문한양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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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254
(*.93.88.143)
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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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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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 745 | |
7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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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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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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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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