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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077
2008.04.30 (11:08:50)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5. 16|5. 14|장암우성아파트|||장암우성|031)876-2261|031)876-2252|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4-27|승강기 리모델링(시스템교체)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의정부 장암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4-27
   다) 교체품목 : 당 아파트 시방서 참조 (설명회 개최시 배포)
2. 승강기 주요재원 및 교체대수 (2대)
   가) 교체전 : 현대 VVSR 기종      19층  60M/Min   2대
   나) 교체후 : VVVF(인버터) 기종    19층  60M/Min   2대
3. 참가자격
   가)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승강기 설치업 및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업체 소재지가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수업 등록범위가 500대 이상인 업체로 승강기 보수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다) 기술인력이 20인 이상이며,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체
   라) 승강기 문제점 발생 시 단지 내 3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업체
   마)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중이 아닌 업체로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보수업 등록 면허사본 각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각  1부
   마)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바) 밀봉견적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포함)  1부
   사)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다.
5.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회 : 2008년 5월  7일 (수)  14시(오후 2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마감 : 2008년 5월 14일 (수)  오후 6시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 선정업체 개별통보함.
   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달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다) 하자보증은 준공 후 3년으로 하며,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을 제출하고, 계약 시에는 총공사비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증권포함)으로 제출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76-2261)로 문의바람.

2008년 4월 30일

          의정부장암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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