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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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7:56:4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2008.04.24|2008. 5. 2|경남2차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02-2685-1122|02-2685-1122|서울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 |
외부 유리창 물청소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
2) 단지명: 경남2차 아파트 (1999. 01. 30.준공)
3) 단지규모: 3개동 (273세대, 관리면적34,250㎡)
4) 공사범위: 전 세대의 앞ㆍ뒤 유리창, 방충망 세척작업 등
2.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업체로 관련법 등에 의한 허가등록업체
3. 제출서류(각1부)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아파트 관리실적 증명서 (해당 아파트 전화번호 기재할 것)
3) 시방서 및 계획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선정시 제출)
5)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1부(선정시 제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4.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1) 현장설명 : 서류 제출 전 현장 답사후 견적서 제출 요망
2) 등록마감 : 2008. 5. 2(금) 18:00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85-1122)로 문의 바랍니다.
2008. 4. 24.
경남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입주민대표회의에서 명칭변경에 관한 의결을 거친다
.(입주민의 80%이상의 동의)
2.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접수한다.
(입대위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일간지에 개명 공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사유서, 아파트 관리규약 을 첨부)
3. 명칭이 바뀌어진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등기부등본 상의 아파트 명칭도 변경함
.(세대 전체 입주민 개개인이 하든지 법무사 한곳 지정하여 단체로 변경등기신청 하든지.)
4. 관할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다.
외부 유리창 물청소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
2) 단지명: 경남2차 아파트 (1999. 01. 30.준공)
3) 단지규모: 3개동 (273세대, 관리면적34,250㎡)
4) 공사범위: 전 세대의 앞ㆍ뒤 유리창, 방충망 세척작업 등
2.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업체로 관련법 등에 의한 허가등록업체
3. 제출서류(각1부)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아파트 관리실적 증명서 (해당 아파트 전화번호 기재할 것)
3) 시방서 및 계획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선정시 제출)
5)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1부(선정시 제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4.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1) 현장설명 : 서류 제출 전 현장 답사후 견적서 제출 요망
2) 등록마감 : 2008. 5. 2(금) 18:00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85-1122)로 문의 바랍니다.
2008. 4. 24.
경남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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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리창 물청소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
2) 단지명: 경남2차 아파트 (1999. 01. 30.준공)
3) 단지규모: 3개동 (273세대, 관리면적34,250㎡)
4) 공사범위: 전 세대의 앞ㆍ뒤 유리창, 방충망 세척작업 등
2.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업체로 관련법 등에 의한 허가등록업체
3. 제출서류(각1부)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아파트 관리실적 증명서 (해당 아파트 전화번호 기재할 것)
3) 시방서 및 계획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선정시 제출)
5)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1부(선정시 제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4.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1) 현장설명 : 서류 제출 전 현장 답사후 견적서 제출 요망
2) 등록마감 : 2008. 5. 2(금) 18:00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85-1122)로 문의 바랍니다.
2008. 4. 24.
경남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입주민대표회의에서 명칭변경에 관한 의결을 거친다
.(입주민의 80%이상의 동의)
2.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접수한다.
(입대위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일간지에 개명 공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사유서, 아파트 관리규약 을 첨부)
3. 명칭이 바뀌어진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등기부등본 상의 아파트 명칭도 변경함
.(세대 전체 입주민 개개인이 하든지 법무사 한곳 지정하여 단체로 변경등기신청 하든지.)
4. 관할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다.
외부 유리창 물청소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
2) 단지명: 경남2차 아파트 (1999. 01. 30.준공)
3) 단지규모: 3개동 (273세대, 관리면적34,250㎡)
4) 공사범위: 전 세대의 앞ㆍ뒤 유리창, 방충망 세척작업 등
2.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업체로 관련법 등에 의한 허가등록업체
3. 제출서류(각1부)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2) 아파트 관리실적 증명서 (해당 아파트 전화번호 기재할 것)
3) 시방서 및 계획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선정시 제출)
5)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 1부(선정시 제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4.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1) 현장설명 : 서류 제출 전 현장 답사후 견적서 제출 요망
2) 등록마감 : 2008. 5. 2(금) 18:00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85-1122)로 문의 바랍니다.
2008. 4. 24.
경남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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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139
(*.50.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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