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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32
2008.04.19 (23:55:0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2008.4.25|2008.4.25|입주자대표회의||||031-222-6882|031-221-6882|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500-1|방역 용역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병점성호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500-1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15층 20개 출입구및 관리평수 57,823 평방미터
2. 참가자격
  가. 수원, 화성 지역에 등록된 5년 이상 된 방역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으로 방역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1부
  나. 서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관련 허가 및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방역 계획서 1부
  바. 견적서 (필히 밀봉)
4.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08.4.22 ~ 4.25 오후 5시
  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적, 신뢰도 및 견적가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경우 무효 처리함
  다. 위 내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함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222-6882)로 문의 바람
                                       2008년 4월 19일
                             병점성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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