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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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7:39:46)
발주처(아파트명): |
---|
대구, 경북||2008-4-22|경산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의|053-857-9400|053-852-0007|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4리 122-3 번지|하자 / 부실 조사 및 진단 업체 선임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경산우림필유아파트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북리 122-3번지
3) 단지규모 : 6개동 436세대( 33평 : 352세대, 43평 : 84세대,지하1층, 지상12~15층)
4) 연면적 : 55,522㎡
5) 관리면적 : 55,522㎡
6) 사용검사일 : 2007년 04월 26일
2. 대상범위
1) 아파트시설물 전체(전유,공용)의 토목,건축,전기,설비 소방등 모든 공종 하자 적출 및
보수물량,보수공사비용 산출
2) 설계상하자,설계도서(사업승인도면및 사용검사도면)와 상이시공,부실시공,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에 대한 내역과 비용산출
3) 저급자재시공 및 균열누수,법규위반,층간소음측정,하자보수지연등으로 인한 손해내역 산출
4) 협상소송에 따른 기술적,행정적자료 제공 및 업무일체 지원
3. 참가자격
1) 조사경력 2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으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업체
2) 법에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보유업체
기타 하자조사 / 진단 가능한 업체
3) 하자용역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분쟁 및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4) 본건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분쟁 및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5) 시행사 및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6)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보증사 소송대리인은 제외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자격증 사본 및 최근 3개월 이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첨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하자조사/진단등 세부계획서
6) 하자조사 / 진단 실적증명서
(연월일,단지명,세대수,하자보수비용산출액,종결내용및금액,전화번호명기요함)
7) 조사/진단 비용에 대한 금액 이나 처리 방법 제출
8) 모든 서류는 밀봉처리하여 제출요함. (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요함)
5.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등록 : 2008.04.16일 - 2008.04.22일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업체선정 : 서류 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개 적격업체를 선정 설명회 후 종합적인 분석후
업체를 선정함(설명회 비용은 입찰참여업체부담). 단,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후 계약함.
3) 1차(서류심사),2차(사업설명회),3차(업체선정),4차(입주민동의,과반수찬성)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후에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 사항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전화 053-857-9400)
(공고 이후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에게 개별접촉이나 향응, 로비 발견 시 무효처리함)
2008년 04월 15일
경산우림 필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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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 경산우림필유아파트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북리 122-3번지
3) 단지규모 : 6개동 436세대( 33평 : 352세대, 43평 : 84세대,지하1층, 지상12~15층)
4) 연면적 : 55,522㎡
5) 관리면적 : 55,522㎡
6) 사용검사일 : 2007년 04월 26일
2. 대상범위
1) 아파트시설물 전체(전유,공용)의 토목,건축,전기,설비 소방등 모든 공종 하자 적출 및
보수물량,보수공사비용 산출
2) 설계상하자,설계도서(사업승인도면및 사용검사도면)와 상이시공,부실시공,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에 대한 내역과 비용산출
3) 저급자재시공 및 균열누수,법규위반,층간소음측정,하자보수지연등으로 인한 손해내역 산출
4) 협상소송에 따른 기술적,행정적자료 제공 및 업무일체 지원
3. 참가자격
1) 조사경력 2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으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업체
2) 법에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보유업체
기타 하자조사 / 진단 가능한 업체
3) 하자용역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분쟁 및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4) 본건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분쟁 및 소송사건이 없는 업체
5) 시행사 및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6)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보증사 소송대리인은 제외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자격증 사본 및 최근 3개월 이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첨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하자조사/진단등 세부계획서
6) 하자조사 / 진단 실적증명서
(연월일,단지명,세대수,하자보수비용산출액,종결내용및금액,전화번호명기요함)
7) 조사/진단 비용에 대한 금액 이나 처리 방법 제출
8) 모든 서류는 밀봉처리하여 제출요함. (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요함)
5.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등록 : 2008.04.16일 - 2008.04.22일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업체선정 : 서류 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개 적격업체를 선정 설명회 후 종합적인 분석후
업체를 선정함(설명회 비용은 입찰참여업체부담). 단,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후 계약함.
3) 1차(서류심사),2차(사업설명회),3차(업체선정),4차(입주민동의,과반수찬성)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허위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후에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 사항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전화 053-857-9400)
(공고 이후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에게 개별접촉이나 향응, 로비 발견 시 무효처리함)
2008년 04월 15일
경산우림 필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http://www.apt-total.com/xe/85098
(*.181.51.41)
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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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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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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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 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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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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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수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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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 부실 조사 및 진단 | 2008-04-15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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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 위탁관리 업체선정 공고 | 2008-04-14 | 694 | |
6888 |
화재보험사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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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 343 | |
6887 | 아파트 쪽문설치공사 | 2008-04-14 | 494 | |
6886 |
지하저수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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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 413 | |
6885 | 저수조청소용역업체선정공고 | 2008-04-11 | 397 | |
6884 |
지하저수조 및옥상물탱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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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 1157 | |
6883 |
광고대행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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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