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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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조회 수 : 925
2008.04.15 (17:09:3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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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08. 04. 25|신대방 한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02-849-2295|6265-2295|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70-8|조경 및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대방 한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70-8호
다. 단지규모 : 4개동(272세대)
라. 공사규모 : 1. 가로16ⅿ*세로16ⅿ (약70평)
2. 가로 9.4ⅿ*세로 3.8ⅿ(약10평)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제출서류(각1부)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지명원
다. 조경공사 실적증명서(규모 및 연락처 명기)
라. 조경 및 시설물 설계도 또는 조감도
마. 견적서(밀봉제출, VAT포함)
4.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08년 04월 21일(월) 오후 3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 2008년 04월 25일(금) 17:00까지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 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나.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849-2295)로 문의바랍니다.
2008년 04월 15일
신대방한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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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대방 한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70-8호
다. 단지규모 : 4개동(272세대)
라. 공사규모 : 1. 가로16ⅿ*세로16ⅿ (약70평)
2. 가로 9.4ⅿ*세로 3.8ⅿ(약10평)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제출서류(각1부)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지명원
다. 조경공사 실적증명서(규모 및 연락처 명기)
라. 조경 및 시설물 설계도 또는 조감도
마. 견적서(밀봉제출, VAT포함)
4.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08년 04월 21일(월) 오후 3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 2008년 04월 25일(금) 17:00까지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 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나.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849-2295)로 문의바랍니다.
2008년 04월 15일
신대방한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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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096
(*.183.2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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