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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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이상준
조회 수 : 495
2008.04.14 (14:11:3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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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4.18||||관리자|031-878-2465|||
공 고
제 목 : 아파트 보행자용 간이출입구 설치공사 입찰
1. 단지명 : 장암삼익한일아파트
2.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23-1
3. 공사개요
가. 아파트 방음벽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보행자용 간이출입구 설치
나. 단지내 계단설치 및 통행로 신설(보도블럭 및 경계석)
다. 단지외부 통행로 신설 및 녹지 나무이식
라. 기타 도면 참고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사관련 인허가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 서류
가. 인허가관련 증빙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견적서 1부(밀봉)
라. 기타
6. 현장 설명회 : 2008년 4월 16일(수) 10시 30분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 : 2008년 4월 18일 17시까지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개별통보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 무 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78-2465)로 문의 바람
2008. 4. 10.
장암삼익한일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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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 목 : 아파트 보행자용 간이출입구 설치공사 입찰
1. 단지명 : 장암삼익한일아파트
2.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23-1
3. 공사개요
가. 아파트 방음벽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보행자용 간이출입구 설치
나. 단지내 계단설치 및 통행로 신설(보도블럭 및 경계석)
다. 단지외부 통행로 신설 및 녹지 나무이식
라. 기타 도면 참고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사관련 인허가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 서류
가. 인허가관련 증빙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견적서 1부(밀봉)
라. 기타
6. 현장 설명회 : 2008년 4월 16일(수) 10시 30분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 : 2008년 4월 18일 17시까지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개별통보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 무 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78-2465)로 문의 바람
2008. 4. 10.
장암삼익한일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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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5091
(*.212.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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