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조회 수 : 530
2008.03.27 (16:10:58)
발주처(아파트명): |
---|
수도권||2008. 4. 4||||경남아너스빌 아파트|031-485-0841|031-485-084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8번지|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8번지
다) 단 지 규 모 : 12개동 1,370세대 (입주일 : 2005. 10. 28)
2. 승강기 현황
가) 23층(21대), 22층(1대), 20층(5대), 19층(2대), 18층(1대), 17층(1대), 13층(1대)
나) 기종 : 현대STVF-5, 17인승(1150kg)22대, 15인승(1000kg)10대, 총32대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업체로서 30분 이내에 현장출동 가능한 업체
나) 영업 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승강기 4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밀봉할것)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보유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회사소개소(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포함)
다) 관리실적 증명서
라) 부가세포함 보수수수료 견적서 1부(밀봉할것)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각서”1부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마감 : 2008년 4월 4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계약 무효 처리함
다)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031) 485 - 0841
2008. 3. 27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8번지
다) 단 지 규 모 : 12개동 1,370세대 (입주일 : 2005. 10. 28)
2. 승강기 현황
가) 23층(21대), 22층(1대), 20층(5대), 19층(2대), 18층(1대), 17층(1대), 13층(1대)
나) 기종 : 현대STVF-5, 17인승(1150kg)22대, 15인승(1000kg)10대, 총32대
3. 참가자격
가) 수도권 소재업체로서 30분 이내에 현장출동 가능한 업체
나) 영업 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승강기 4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밀봉할것)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보유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회사소개소(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포함)
다) 관리실적 증명서
라) 부가세포함 보수수수료 견적서 1부(밀봉할것)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각서”1부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마감 : 2008년 4월 4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계약 무효 처리함
다)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031) 485 - 0841
2008. 3. 27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5003
(*.207.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