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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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태일
조회 수 : 762
2008.03.05 (17:57:02)
발주처(아파트명): |
---|
성남시|2008.3.13|2008.3.12|수진삼부아파트대표회|||수진삼부아파트|031-752-0405|031-752-0406|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경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
나.단지명:수진 삼부 아파트
다.단지규모:9개동 834세대. 관리평수 27,707평
라.인원:20명(9개초소 근무자와 A.B조 반장 2인 포함)
2.참가자격
가.경비업법 제 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취득업체
나.자본금 3억 이상 설립 5년이상 법인체로서 서울,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다.공고일 현재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단일단지 165,000㎡이상 5개단지 이상.전체 165만㎡이상 관리업체
마.영업 배상 책임 보험 2억 이상 관리 업체
바.경비지도사 3명이상 보유한 업체
사.2008년도 최저임금 적용하되 휴게시간은 주간 3 시간.야간 3시간 적용할 것
3.구비서류
가.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시,국세 완납 증명 각 1부. 바.인감증명/사용인감계 각 1부.
사.회사 소개서 및 경비 용역 계획서 1부.
아.견적서 및 경비원 1인당 급여 산출 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자.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4.서류접수기간:
2008.3.5~2008.3.12.18:00까지(우편 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5.선정방법:
서류 심사에서 2~3개 업체를 선발하여 업체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선정 개별 통보
6.접 수 처: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기타사항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또는 자동 해약 처리됨
다.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52-0405)로 문의 바람.
2008.3.5
수진삼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단지개요
가.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
나.단지명:수진 삼부 아파트
다.단지규모:9개동 834세대. 관리평수 27,707평
라.인원:20명(9개초소 근무자와 A.B조 반장 2인 포함)
2.참가자격
가.경비업법 제 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취득업체
나.자본금 3억 이상 설립 5년이상 법인체로서 서울,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다.공고일 현재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단일단지 165,000㎡이상 5개단지 이상.전체 165만㎡이상 관리업체
마.영업 배상 책임 보험 2억 이상 관리 업체
바.경비지도사 3명이상 보유한 업체
사.2008년도 최저임금 적용하되 휴게시간은 주간 3 시간.야간 3시간 적용할 것
3.구비서류
가.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시,국세 완납 증명 각 1부. 바.인감증명/사용인감계 각 1부.
사.회사 소개서 및 경비 용역 계획서 1부.
아.견적서 및 경비원 1인당 급여 산출 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자.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4.서류접수기간:
2008.3.5~2008.3.12.18:00까지(우편 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5.선정방법:
서류 심사에서 2~3개 업체를 선발하여 업체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선정 개별 통보
6.접 수 처: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기타사항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또는 자동 해약 처리됨
다.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52-0405)로 문의 바람.
2008.3.5
수진삼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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