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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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설
조회 수 : 451
2008.02.28 (11:38:0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8.3.8|2008.3.7|장암우성아파트||kjs5181@naver.com|장암우성아파트|031-876-2261|031-876-2252|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4-27|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1항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2.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4-27
2) 단 지 명 : 장암 우성아파트
3) 단지 규모 : 6개동 510세대 (관리면적 : 59,801.92㎡ 18,090평)
4) 관리 기간 : 2년
3. 참가 자격
1) 서울 강북지역 및 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일 기준 3년 이상 된 업체
4) 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30개단지 이상이며, 1,000,000㎡(약300,000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1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6) 최근 3년 이내에 주택관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 원본대조필)
3)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제출)
4)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1부
5)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7)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8) 월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9)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5.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 접수기간 : 2008년 3월 7일 12:00까지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하여 1개 업체 제안,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제안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민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최종 선정함.
4)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로 함.
3)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4)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76-2261)로 문의바람.
2008년 2월 28일
장암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관련 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1항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2.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4-27
2) 단 지 명 : 장암 우성아파트
3) 단지 규모 : 6개동 510세대 (관리면적 : 59,801.92㎡ 18,090평)
4) 관리 기간 : 2년
3. 참가 자격
1) 서울 강북지역 및 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일 기준 3년 이상 된 업체
4) 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30개단지 이상이며, 1,000,000㎡(약300,000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1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6) 최근 3년 이내에 주택관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 원본대조필)
3)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제출)
4)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1부
5)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7)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8) 월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9)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5.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 접수기간 : 2008년 3월 7일 12:00까지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하여 1개 업체 제안,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제안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민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최종 선정함.
4)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로 함.
3)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4)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76-2261)로 문의바람.
2008년 2월 28일
장암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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