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심미연
조회 수 : 1109
2008.02.25 (13:53:5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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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수원외|2008.02.25|2008-03-05|푸르지오1차대우아파|||푸르지오1차대우아파|031-413-3272|031-475-3272|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81번지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관리사무소|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나. 단지명 :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다. 단지규모 : 16개동(10층~15층) 1008세대, 관리면적: 118,617.76㎡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안산,수원,시흥,안양,군포 한함)에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법인설립 후 5년이상 자본금 5억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개 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마. 5년이상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회사소개서
다. 관리계획서(인원 및 인건비 내용은 제외할 것)
라.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마.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바.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사. 법인등기부 등본
아.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최근5년간) 자. 관리실적증명원
차. 견적서(㎡단가)는 설명회 당일 제출할 것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08년 3월 5일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다. 업체설명회를 실시하며 설명회 일정은 추후 통보.
라.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유선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 : 2008년 5월1일 ~ 2009년 4월 30일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고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여하한 이유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로 연락바람
2008년 2월 25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나. 단지명 :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다. 단지규모 : 16개동(10층~15층) 1008세대, 관리면적: 118,617.76㎡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안산,수원,시흥,안양,군포 한함)에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법인설립 후 5년이상 자본금 5억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개 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마. 5년이상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회사소개서
다. 관리계획서(인원 및 인건비 내용은 제외할 것)
라.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마.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바.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사. 법인등기부 등본
아.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최근5년간) 자. 관리실적증명원
차. 견적서(㎡단가)는 설명회 당일 제출할 것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08년 3월 5일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다. 업체설명회를 실시하며 설명회 일정은 추후 통보.
라.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유선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 : 2008년 5월1일 ~ 2009년 4월 30일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고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여하한 이유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로 연락바람
2008년 2월 25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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