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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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조회 수 : 683
2008.02.21 (13:17:2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8.03.03|2008.03.03|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02-2243-5310|02-2249-7231|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1항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코저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우130-767)
나. 아파트명 : 장안한신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 (관리면적 : 38,677.86㎡)
2. 참가자격
가. 서울시내에 주사무실을 둔 공동주택 전문관리업체
나. 자본금 5억이상으로 법인설립 20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단지 5개포함, 관리면적3,300,000㎡이상인 업체
라. ISO 9001 인정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업체
바.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체
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마. 공동주택 전문 관리협회 회원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바.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2006년도 법인결산 재무제표 1부
자. 행정미처분 사실확인서(관할 행정관청 확인서) 1부
차. 당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카.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서류등록
가. 서류접수 마감 : 2008년 03월 03일(17:00시까지)
나. 서류접수 장소 :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02-2243-5310)
5. 업체선정기준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업체결
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과 개별접촉에 의한 로비 활동이 있
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간에 담합행위시에는 계약을 취소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8년 02월 21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4동 555-1(우130-767)
나. 아파트명 : 장안한신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 (관리면적 : 38,677.86㎡)
2. 참가자격
가. 서울시내에 주사무실을 둔 공동주택 전문관리업체
나. 자본금 5억이상으로 법인설립 20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단지 5개포함, 관리면적3,300,000㎡이상인 업체
라. ISO 9001 인정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업체
바. 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체
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마. 공동주택 전문 관리협회 회원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바.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2006년도 법인결산 재무제표 1부
자. 행정미처분 사실확인서(관할 행정관청 확인서) 1부
차. 당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카.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4. 서류등록
가. 서류접수 마감 : 2008년 03월 03일(17:00시까지)
나. 서류접수 장소 :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02-2243-5310)
5. 업체선정기준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업체결
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과 개별접촉에 의한 로비 활동이 있
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간에 담합행위시에는 계약을 취소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8년 02월 21일
장안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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