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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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43
2008.02.18 (16:50:2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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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08.02.18|2008.03.11|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748-8147|031-603-393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2) 단 지 명 : 신흥 청구아파트
3) 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 관리면적 : 51,824 ㎡(15,567평)
4) 감사대상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1년)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
3)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등록증(자격증) 사본 1부
3)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회계감사 계획서 1부
6)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된 견적서 밀봉 제출하고 감사보고서 30부 인쇄 포함)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8년 3월 11일 12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 발견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1-748-8147)
2008년 2월 18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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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2) 단 지 명 : 신흥 청구아파트
3) 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 관리면적 : 51,824 ㎡(15,567평)
4) 감사대상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1년)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
3)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등록증(자격증) 사본 1부
3)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회계감사 계획서 1부
6)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된 견적서 밀봉 제출하고 감사보고서 30부 인쇄 포함)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8년 3월 11일 12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 발견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1-748-8147)
2008년 2월 18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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