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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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14:04:1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0315068077|0315068078||전단지함 운영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안산고잔 그린빌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규 모 : 12개동, 715세대, 27개 라인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전단지함 27개소 운영.
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불법전단지 단속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전단지함 운영중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전단지함 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1부
바. 견적서(별도 밀봉) 1부
사. 입찰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하고 입금증 원본 제출(우체국 : 107284-01-000603 그린빌12단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8년 2월 18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 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다. 당 아파트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선정은 무효이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계약 체결 후 전단지함 관리 및 불법전단지 단속을 소홀히 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함.
마. 업체 선정 후 업체의 부도 등 전단지함 관리가 불가능할 때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전단지함을 철거함.
바. 계약 시 입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4의 사항’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6-8077)로 문의바람.
2008년 2월 12일
안산그린빌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안산고잔 그린빌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규 모 : 12개동, 715세대, 27개 라인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전단지함 27개소 운영.
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불법전단지 단속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전단지함 운영중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전단지함 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1부
바. 견적서(별도 밀봉) 1부
사. 입찰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하고 입금증 원본 제출(우체국 : 107284-01-000603 그린빌12단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8년 2월 18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 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다. 당 아파트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선정은 무효이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계약 체결 후 전단지함 관리 및 불법전단지 단속을 소홀히 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함.
마. 업체 선정 후 업체의 부도 등 전단지함 관리가 불가능할 때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전단지함을 철거함.
바. 계약 시 입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4의 사항’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6-8077)로 문의바람.
2008년 2월 12일
안산그린빌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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