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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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73
2007.08.31 (18:05:5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7.8.31|2007.9.12|||||02-911-2329|02-911-2335|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929|- 소규모 토목 공사 입찰공고 -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월계현대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929번지
③ 단지규모 : 11개동 1,281세대 (연면적 174,655.47㎡).
④ 사용승인일 : 2000년 11월 25일.
2. 공사범위
① 101동앞 트렌찌 붕괴지역 일부 보수
② 104동(50m),107동뒤(70m) 배수로 공사
3. 입찰참가자격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면허를 소지한 수도권소재 법인체
② 산재, 건강 등 4대 보험 가입업체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당소 소정 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허가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시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산재, 건강 등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사본 1부
⑧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⑨ 공사비 예상견적서(밀봉제출)
5. 등록
① 현장설명: 2007. 9. 6(목)14:00(관리사무소)
② 서류접수: 2007. 9. 12(수)17:00까지.
6. 업체선정방법
①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가,신용도,시공실적등을 종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슴.
7. 기타사항
①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허위사실이나 담합 또는 부정이 있을시 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③ 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④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TEL. 02-911-2329)
2007. 8. 31.
월계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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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월계현대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929번지
③ 단지규모 : 11개동 1,281세대 (연면적 174,655.47㎡).
④ 사용승인일 : 2000년 11월 25일.
2. 공사범위
① 101동앞 트렌찌 붕괴지역 일부 보수
② 104동(50m),107동뒤(70m) 배수로 공사
3. 입찰참가자격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면허를 소지한 수도권소재 법인체
② 산재, 건강 등 4대 보험 가입업체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당소 소정 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허가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시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산재, 건강 등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사본 1부
⑧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⑨ 공사비 예상견적서(밀봉제출)
5. 등록
① 현장설명: 2007. 9. 6(목)14:00(관리사무소)
② 서류접수: 2007. 9. 12(수)17:00까지.
6. 업체선정방법
①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가,신용도,시공실적등을 종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슴.
7. 기타사항
①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허위사실이나 담합 또는 부정이 있을시 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③ 낙찰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④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TEL. 02-911-2329)
2007. 8. 31.
월계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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