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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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40
2007.04.11 (16:06:24)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화성|2007.4.11|2007.4.17|광도@입주자대표회의|||김성민|031-232-2825|031-232-2839|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청소용역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
나. 단지명 : 광도 와이드빌아파트
다. 단지규모 : 15개동(6층~18층) 812세대, 관리평수: 25,017.84평
라. 현청소인원 : 여7명(각동 건물 내,외 공용부분, 관리동 포함)
2. 입찰자격
가. 관련법에 의한 위생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화성시 및 수원시 소재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총 관리면적 10만평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라. 위생관리 용역업 영업신고 필증 사본 1부
마. 단지 미화관리 운영 계획서 1부
바. 실적 증명서(전화번호 기재)
사. 장비 보유 현황표 1부
아. 최근 산재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각 1부
차. 견적서(인건비, 청소용품비, 쓰레기봉투, 이윤 등 총금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월별 세부내역 등을 명시하여 별도 밀봉 제출)
4.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등록마감 : 2007년 4월 17일 16:00시까지
나.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 : 2007년 5월1일 ~ 2008년 4월 30일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32-2825)로 연락바람
2007년 4월 11일
광 도 와 이 드 빌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
나. 단지명 : 광도 와이드빌아파트
다. 단지규모 : 15개동(6층~18층) 812세대, 관리평수: 25,017.84평
라. 현청소인원 : 여7명(각동 건물 내,외 공용부분, 관리동 포함)
2. 입찰자격
가. 관련법에 의한 위생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화성시 및 수원시 소재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총 관리면적 10만평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라. 위생관리 용역업 영업신고 필증 사본 1부
마. 단지 미화관리 운영 계획서 1부
바. 실적 증명서(전화번호 기재)
사. 장비 보유 현황표 1부
아. 최근 산재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각 1부
차. 견적서(인건비, 청소용품비, 쓰레기봉투, 이윤 등 총금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월별 세부내역 등을 명시하여 별도 밀봉 제출)
4. 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등록마감 : 2007년 4월 17일 16:00시까지
나.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 : 2007년 5월1일 ~ 2008년 4월 30일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32-2825)로 연락바람
2007년 4월 11일
광 도 와 이 드 빌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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