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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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
조회 수 : 405
2007.04.09 (09:49:28)
발주처(아파트명): |
---|
강원 강릉|200-04-09|2007-04-20|입주자대표회의||www.gnsdapt.or.kr|관리소장|033-641-8641|033-641-8643|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2)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외
(3)단지규모 : 8개동 / 737세대 관리평수 21,388평(1단지:7개동 689세대, 2단지:1개동 48세대)
(4)사용검사일 : 2005. 7. 1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산출
(2)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4)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 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2)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50건 이상 및 합의 또는 판결 실적30건 이상 업체 (아파트명 기재)
(3)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4)실적확인서(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5)밀봉 견적서 1부 (하자진단보고서만 제출시와 하자적출대가 합의시와 소송 승소시 구분하여 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접수기한 : 2007년 4월 20일(금) 17:00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3)업체선정 방법
①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② 실적, 전문성, 기술력, 소송시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 함
6.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담합 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입주자 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단지 사정으로 선정과정이나 결정업체를 연기, 유보결정 할 수 있음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641-8641)로 문의 바랍니다.
2007. 4. 9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2)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외
(3)단지규모 : 8개동 / 737세대 관리평수 21,388평(1단지:7개동 689세대, 2단지:1개동 48세대)
(4)사용검사일 : 2005. 7. 1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산출
(2)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4)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 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2)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50건 이상 및 합의 또는 판결 실적30건 이상 업체 (아파트명 기재)
(3)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4)실적확인서(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5)밀봉 견적서 1부 (하자진단보고서만 제출시와 하자적출대가 합의시와 소송 승소시 구분하여 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접수기한 : 2007년 4월 20일(금) 17:00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3)업체선정 방법
①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② 실적, 전문성, 기술력, 소송시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 함
6.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담합 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입주자 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단지 사정으로 선정과정이나 결정업체를 연기, 유보결정 할 수 있음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641-8641)로 문의 바랍니다.
2007. 4. 9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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