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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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82
2007.02.20 (09:36:4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02.20|2007.03.08|태영송화아파트||apt270.com|오덕성|02-6735-2202|02-6735-2203|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0-1|통합보안시스템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단지명 : 태영송화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0-1
3)규 모 : 4개동 277세대
2. 공사명 :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
3. 공사내용
1)인터폰 통합 및 출입 통제 공사
2)방화문 출입 통제 공사
3)자동문 설치 공사
4)비상벨 설치 공사
4.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2)자본금 5억 이상이며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ISO9001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15억 이상인 업체
4)영업배상 및 근로자 재해 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 업체
5)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필)
5.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ISO9001 인증서 사본 1부.
6)공사제안서, 시방서 및 제품 설명서 각 1부.
7)견적서(밀봉) : 부가세 명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현장설명일시 : 2007년 2월 27일 14:00
2)서류접수마감 : 2007년 3월 8일 17:30
3)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및 견적서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통보
7. 기타
1)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4)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6735-2202)로 문의 바람.
태영송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장||
1. 단지개요
1)단지명 : 태영송화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0-1
3)규 모 : 4개동 277세대
2. 공사명 :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
3. 공사내용
1)인터폰 통합 및 출입 통제 공사
2)방화문 출입 통제 공사
3)자동문 설치 공사
4)비상벨 설치 공사
4.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2)자본금 5억 이상이며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ISO9001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15억 이상인 업체
4)영업배상 및 근로자 재해 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 업체
5)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필)
5.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ISO9001 인증서 사본 1부.
6)공사제안서, 시방서 및 제품 설명서 각 1부.
7)견적서(밀봉) : 부가세 명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현장설명일시 : 2007년 2월 27일 14:00
2)서류접수마감 : 2007년 3월 8일 17:30
3)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및 견적서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통보
7. 기타
1)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이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4)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6735-2202)로 문의 바람.
태영송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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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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