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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282
2006.11.01 (12:08:0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2006.11.01|2006.11.06|렄키호계아파트 |||관리소장|031-459-2894|031-458-894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 물탱크 청소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70번지
2) 단 지 명 : 럭키호계 아파트
3) 단지규모 : 12개동 794세대
4) 설비규모 : 총3,012톤 30개소(지하저수조(콘크리트)              2,808톤-2개소,고가수조(S.M.C):204톤 28개소)  

2. 참가자격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업체
2)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3. 제출서류
1) 저수조청소에 관한 허가증사본, 위생용역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4) 장비현황
5) 저수조 청소 시방서  1부
6)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4. 등록 및 선정
1) 서류접수기간 : 2006. 11. 01~ 2006. 11. 06 오후4:30시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 정 방 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함.
                 ⇒ 선정업체에 개별통보

5. 기  타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문의전화 : 031)459-2894

2006.   11.  01

럭키호계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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