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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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73
2006.10.16 (15:23:2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시흥| 06.10. 6|06.10.26|거모 동보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031)497-1526|031)497-1527|경기도 시흥시 거모동612-1|경비/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
○ 아파트명 : 거모 동보아파트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 단지규모
◦ 동 및 층수 : 7개동 16~20층
◦ 세 대 수 : 1392 세대
◦ 관리평수 : 23,307.37평
◦ 용역규모 : 경비원 12명(경비초소 6개소) 미화원 7명
◦ 계단 및 복도 : 동 계단 18개소
□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필 업체
○ 서울,경기,인천 에 소재하는 업체로 자본금 3억 이상
○ 공고일 아파트 500세대 5개단지이상 관리하고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3년간 계약기간 중도해지가 없을 것
○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 회원사(청소)
□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경비, 청소용역업 허가(신고)증 사본
○ 시, 국세 완납 증명서
○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 위생 관리 용역업신고증 사본
○ 경비운영계획서 및 용역실적 증명서(500세대 명기)
○ 기술 인력 및 장비 현황, 작업 시방서(년간 2회 대청소계획 포함)
○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사본
○ 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 회원증명서
○ 견적서 (급여지급 계획서 포함) : 경비/청소 구분하여 제출
□ 서류마감 : 2006. 10. 26. 17:00 등기 또는 직접제출
□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사실이 있으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무효처리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97-15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모 동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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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명 : 거모 동보아파트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 단지규모
◦ 동 및 층수 : 7개동 16~20층
◦ 세 대 수 : 1392 세대
◦ 관리평수 : 23,307.37평
◦ 용역규모 : 경비원 12명(경비초소 6개소) 미화원 7명
◦ 계단 및 복도 : 동 계단 18개소
□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필 업체
○ 서울,경기,인천 에 소재하는 업체로 자본금 3억 이상
○ 공고일 아파트 500세대 5개단지이상 관리하고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3년간 계약기간 중도해지가 없을 것
○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 회원사(청소)
□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경비, 청소용역업 허가(신고)증 사본
○ 시, 국세 완납 증명서
○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 위생 관리 용역업신고증 사본
○ 경비운영계획서 및 용역실적 증명서(500세대 명기)
○ 기술 인력 및 장비 현황, 작업 시방서(년간 2회 대청소계획 포함)
○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사본
○ 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 회원증명서
○ 견적서 (급여지급 계획서 포함) : 경비/청소 구분하여 제출
□ 서류마감 : 2006. 10. 26. 17:00 등기 또는 직접제출
□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사실이 있으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무효처리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97-15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모 동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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