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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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21
2006.09.18 (11:39:3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60918|2006.09.20|신내건영1차아파트||||02-434-9620||서울중량구 상봉1동 1번지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공고
1. 공지사항
1) 단 지 명 : 신내건영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상봉1동 1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 408세대(관리평수:16.126평)
4) 사용검사년도 : 1997년 8월 13일
5) 공사내용 : 소방시설유지및안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소방점검에 의 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
2. 참가자격 :
1) 관련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 2년 이상의 경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기술자 면허증 사본 각1부
3) 세부보수내용은 관리사무소에서 자료지급 1부
4) 견적서 1부(밀봉제출) 및 실적증명1부(전화번호 필히 기재)
4. 서류접수
1) 마 감 일 : 2006.9.18~2006.9.20일 오후 5시까지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 통지함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허위사실이 발견시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02-434-9620)
신내건영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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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1) 단 지 명 : 신내건영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상봉1동 1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 408세대(관리평수:16.126평)
4) 사용검사년도 : 1997년 8월 13일
5) 공사내용 : 소방시설유지및안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소방점검에 의 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
2. 참가자격 :
1) 관련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 2년 이상의 경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기술자 면허증 사본 각1부
3) 세부보수내용은 관리사무소에서 자료지급 1부
4) 견적서 1부(밀봉제출) 및 실적증명1부(전화번호 필히 기재)
4. 서류접수
1) 마 감 일 : 2006.9.18~2006.9.20일 오후 5시까지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 통지함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허위사실이 발견시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02-434-9620)
신내건영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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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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