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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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10:14:3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6, 8, 1,|오목천 청구1차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031-298-0021|031-298-0021|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542번지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공 사 명 : 정화조 조작판넬 이전공사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2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15~18층) 314세대
2. 현장설명
가. 공 사 명 : 정화조 조작판넬 이전공사
나. 범 위 : 지하에 있는 정화조 조작판넬을 지상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지하에 있는 조작판넬을 약 2~3M 높이의 철골시설물로 설치)
다. 당 아파트에 내사하여 공사규모를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
3. 응찰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인 업체
나. 해당 전문면허업체(용접)
다. 아파트 관련공사로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4.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공사실적증명원(전화번호 및 세대수 필히 기재)
다. 해당전문 기술등록증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공사시방서 및 견적서(밀봉) 1부
5. 서류접수
가.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일시 : 2006년 8월1일 18:00까지(우편접수는 당일 마감 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6. 업체선정방법
가. 합리적인 저가 업체 선정을 우선으로 함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견적금액 시공
능력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선정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권한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담합된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이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나.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이 없는 업체
다.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업체
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결정에 따르며 유찰업체는
개별 통지 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98-0021)로 문의.
2006년 7월 20일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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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42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15~18층) 314세대
2. 현장설명
가. 공 사 명 : 정화조 조작판넬 이전공사
나. 범 위 : 지하에 있는 정화조 조작판넬을 지상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지하에 있는 조작판넬을 약 2~3M 높이의 철골시설물로 설치)
다. 당 아파트에 내사하여 공사규모를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
3. 응찰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인 업체
나. 해당 전문면허업체(용접)
다. 아파트 관련공사로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4.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공사실적증명원(전화번호 및 세대수 필히 기재)
다. 해당전문 기술등록증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공사시방서 및 견적서(밀봉) 1부
5. 서류접수
가. 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일시 : 2006년 8월1일 18:00까지(우편접수는 당일 마감 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6. 업체선정방법
가. 합리적인 저가 업체 선정을 우선으로 함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견적금액 시공
능력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선정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권한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담합된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이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나.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이 없는 업체
다.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업체
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결정에 따르며 유찰업체는
개별 통지 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98-0021)로 문의.
2006년 7월 20일
오목천 청구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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