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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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95
2005.11.25 (14:22:17)
발주처(아파트명): |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44번지
나) 단 지 명 : 도봉파크빌 3단지 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200세대8709.46평)
라) 관리평수 : 아파트건물 및 부속건물(경비실 1개소)
2. 보험대상물 내역 및 보험가입금액
가) 계약기간 : 2005년 12월 10일 16시부터 2006년 12월 10일 16시까지(1년간)
나) 기본담보
1)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붕 19층 2개동, 13층 1개동 17,418,920,000
2) 가재도구 일체 : 세대 당 10,000,000원, 부속건물(관리동 등) 집기비품일체
3) 경비실 1개동
4) 부속설비(변전, 발전시설, 펌프실, 급배수시설)
다) 특별약관
1) 특수건물특별약관
2)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3) 전기위험 담보특약
4) 배상책임 담보특약
라) 기타, 보험회사가 당 아파트에 제안하고자 하는 약관 추가 가능
3. 제출서류
가) 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화재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다) 주택화재보험청약서 1부
라) 밀봉견적서 1부
4. 접수일자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5년 12월 5일 17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956-1589)
5.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은 무효처리함
1)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및 하자 발견 시
2)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에 이의를 이의제기할 수 없음
라) 참 가 자 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
2005.11.24
가)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44번지
나) 단 지 명 : 도봉파크빌 3단지 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200세대8709.46평)
라) 관리평수 : 아파트건물 및 부속건물(경비실 1개소)
2. 보험대상물 내역 및 보험가입금액
가) 계약기간 : 2005년 12월 10일 16시부터 2006년 12월 10일 16시까지(1년간)
나) 기본담보
1)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붕 19층 2개동, 13층 1개동 17,418,920,000
2) 가재도구 일체 : 세대 당 10,000,000원, 부속건물(관리동 등) 집기비품일체
3) 경비실 1개동
4) 부속설비(변전, 발전시설, 펌프실, 급배수시설)
다) 특별약관
1) 특수건물특별약관
2)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3) 전기위험 담보특약
4) 배상책임 담보특약
라) 기타, 보험회사가 당 아파트에 제안하고자 하는 약관 추가 가능
3. 제출서류
가) 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화재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다) 주택화재보험청약서 1부
라) 밀봉견적서 1부
4. 접수일자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5년 12월 5일 17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956-1589)
5.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은 무효처리함
1)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및 하자 발견 시
2)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에 이의를 이의제기할 수 없음
라) 참 가 자 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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