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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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93
2005.09.15 (18:07:1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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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조사)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1동 387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587세대(관리평수 18,075평)
라. 입주개시일 : 2003년 11월 29일
2. 하자조사 대상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부분 포함) 하자내역
나. 설계도서 상이시공, 부실시공 등의 내역과 대책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보증보험회사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적
기술ㆍ 행정적 지원협조
3. 참가자격
가.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진단업체 또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
나. 주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하자조사, 진단경력 5개 아파트 단지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하자보증금청구소송 및 손배청구소송 시 승소실적(합의포함) 5개단지 이상인 업체(단지명,전화번호 기재)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5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판결문 사본, 계약서 사본)
다.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하자조사 및 조사추진계획서 1부
사. 하자진단 견적서(각 밀봉제출)
1) 하자적출 견적서 2) 소송업무 대행 시 견적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05년 9월 28일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및 직접제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여 개별 통지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나. 선정결정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3296-4492)로 문의바람
2005. 9. 15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1동 387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587세대(관리평수 18,075평)
라. 입주개시일 : 2003년 11월 29일
2. 하자조사 대상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부분 포함) 하자내역
나. 설계도서 상이시공, 부실시공 등의 내역과 대책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보증보험회사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적
기술ㆍ 행정적 지원협조
3. 참가자격
가.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진단업체 또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
나. 주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하자조사, 진단경력 5개 아파트 단지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하자보증금청구소송 및 손배청구소송 시 승소실적(합의포함) 5개단지 이상인 업체(단지명,전화번호 기재)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5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판결문 사본, 계약서 사본)
다.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하자조사 및 조사추진계획서 1부
사. 하자진단 견적서(각 밀봉제출)
1) 하자적출 견적서 2) 소송업무 대행 시 견적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05년 9월 28일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및 직접제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여 개별 통지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나. 선정결정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3296-4492)로 문의바람
2005. 9. 15
브라운스톤태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http://www.apt-total.com/xe/81679
(*.145.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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