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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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13:44:0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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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1)단지명;상현엘지자이아파트
2)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69번지
3)규모;12개동 1,034세대.관리평수 40,928번지
난방제품 투입 농도는 관수량의 0.8% 기준
2.공사명;설비 보호제(난방)투입 및 정량 펌프 설치 공사.
3.입찰 참가자격
1)서울.경기 소재 설비 보호제 납품하는 대리점.
2)지역난방 공사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의 대리점.
3)수질 측정 대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대리점(제품 제조사와 동일하여야 함).
4)P/L(제조물 책임법)보험에 10억 이상 가입 업체의 대리점.
5)Q마크 .ISO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수 있는 대리점.
4.제출 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지역난방공사 납품 계약서 사본 1부.
3)수질 측정 대행업 등록 필증 사본 1부.
4)P/L보험 증서 사본 1부.
5)Q 마크.ISO 인증서 사본 각 1부.
6)납품 실적 증명서(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단지명,전화번호 기재.).
7)견적서 밀봉 제출.(VAT 별도 표시).
5.서류 접수일정 및 장소 : 2005.9.3.13:00 까지 관리사무소.
6.업체 선정 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 개별 통보.
7.기타 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후에라도 무효처리함.
3)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서류 심사 배제함.
4)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5)기타 문의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276-3564)로 문의 바람.
2005.8.29
상현엘지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단지명;상현엘지자이아파트
2)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69번지
3)규모;12개동 1,034세대.관리평수 40,928번지
난방제품 투입 농도는 관수량의 0.8% 기준
2.공사명;설비 보호제(난방)투입 및 정량 펌프 설치 공사.
3.입찰 참가자격
1)서울.경기 소재 설비 보호제 납품하는 대리점.
2)지역난방 공사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의 대리점.
3)수질 측정 대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대리점(제품 제조사와 동일하여야 함).
4)P/L(제조물 책임법)보험에 10억 이상 가입 업체의 대리점.
5)Q마크 .ISO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수 있는 대리점.
4.제출 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지역난방공사 납품 계약서 사본 1부.
3)수질 측정 대행업 등록 필증 사본 1부.
4)P/L보험 증서 사본 1부.
5)Q 마크.ISO 인증서 사본 각 1부.
6)납품 실적 증명서(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단지명,전화번호 기재.).
7)견적서 밀봉 제출.(VAT 별도 표시).
5.서류 접수일정 및 장소 : 2005.9.3.13:00 까지 관리사무소.
6.업체 선정 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 개별 통보.
7.기타 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후에라도 무효처리함.
3)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서류 심사 배제함.
4)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5)기타 문의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276-3564)로 문의 바람.
2005.8.29
상현엘지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1657
(*.40.18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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