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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572
2005.08.19 (14:54:07)
발주처(아파트명):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40번지
나. 단지명 및 단지규모 : 수택쌍용아파트 3개동 241세대 관리평수:7,144평

2. 보수수리범위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3. 참가 자격
경기.서울 소재지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및 공사업체

4. 제출서류
가.소방시설관리업및 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인원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기술자면허증 사본첨부)
바. 실적증명사본 1부 (전화번호명기)
사. 견적서(세부견적포함)1부 밀봉제출
  * 지적사항: 방문시 제공함.

5.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2005년 8월 29일 17시 까지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선정업체는 유선통보)
라. 시정보완기간 : 2005년 9월 23일까지 (구리소방서)

6. 기타사항
가.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선정후더라도 무효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554-5193)
        

                                                     2005년 8월 19일


                                      수택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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