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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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09:31:1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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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거 용역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나.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813번지
다.단지규모: 20개동 1752세대
2.참가자격
가.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
나.재활용 수거 허가를 받은 업체
다.재활용 수거기준에 적용하여 수거할 업체(헌옷비닐등)
라.년2회이상 단지내 재활용 되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 해줄수 있는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장비현황 및차량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다.실적 현황 및 증명서
라.발전기금(일시불) 밀봉제출
4.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2005.8.19일(금) 17:00(관리사무소)
5.선정방법: 심사 후 적격 업체선정 개별 통보
6.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기타자세한 사항은 부녀회에 문의 바람(TEL:477-2362)
2005. 8. 10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부녀회
1.단지개요
가.단지명: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나.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813번지
다.단지규모: 20개동 1752세대
2.참가자격
가.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
나.재활용 수거 허가를 받은 업체
다.재활용 수거기준에 적용하여 수거할 업체(헌옷비닐등)
라.년2회이상 단지내 재활용 되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 해줄수 있는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장비현황 및차량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다.실적 현황 및 증명서
라.발전기금(일시불) 밀봉제출
4.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2005.8.19일(금) 17:00(관리사무소)
5.선정방법: 심사 후 적격 업체선정 개별 통보
6.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기타자세한 사항은 부녀회에 문의 바람(TEL:477-2362)
2005. 8. 10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부녀회
http://www.apt-total.com/xe/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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