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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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79
2005.08.11 (10:55:3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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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푸른마을 창보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51-1
다) 규 모 : 5개동(15층) 330 세대
2. 계약기간 및 승강기개요
가) 설치대수 : 11대(15인승 1000 Kg)
나) 승강기 기종 : DY-20B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
다) 계약기간 : 2005.09.01 ~ 2006.08.31 (1년간)
3. 참가자격
가)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필한 경기도, 인천 소재업체
나) 고장신고시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20분이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승강기 800대 이상 유지보수관리하고 있는 업체
및 당아파트와 동일기종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1억 이상인 업체로 영업배상보험 3억이상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관리계획서 (보수인력,장비현황포함 및 유.무상 수리범위표기)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관리실적증명원(단지명,연락처기재)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승강기유지관리업 인,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 견적서(VAT포함,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05.08.19일 15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유선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계약 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첨부
바)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 T.032-233-2553 )로 문의바람
2005. 08. 11
푸른마을 창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푸른마을 창보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51-1
다) 규 모 : 5개동(15층) 330 세대
2. 계약기간 및 승강기개요
가) 설치대수 : 11대(15인승 1000 Kg)
나) 승강기 기종 : DY-20B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
다) 계약기간 : 2005.09.01 ~ 2006.08.31 (1년간)
3. 참가자격
가)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필한 경기도, 인천 소재업체
나) 고장신고시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20분이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승강기 800대 이상 유지보수관리하고 있는 업체
및 당아파트와 동일기종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1억 이상인 업체로 영업배상보험 3억이상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관리계획서 (보수인력,장비현황포함 및 유.무상 수리범위표기)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관리실적증명원(단지명,연락처기재)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승강기유지관리업 인,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 견적서(VAT포함,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05.08.19일 15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유선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계약 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첨부
바)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 T.032-233-2553 )로 문의바람
2005. 08. 11
푸른마을 창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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