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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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 (09:49:0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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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명 : 하양평광타운 위탁관리 업체 선정
2. 계약범위 : 위탁관리(경비. 소독. 미화는 제외)
3. 계약기간 : 2005년08월01일~2007년07월31일.
4.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7리
2) 단지명 : 하양평광타운
3) 단지규모 : 3 개동 700세대 (23평형)
4) 단지형태 : 개별난방
5) 기타 : 단지 내 시설 및 인원관리
5. 참가자격
대구 경북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1). 2005년 7월 현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통합회계 처리하는 업체
2). 최근 5년 이내 주택 관리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입찰공고 일 현재 30만평이상 관리중인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동 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시, 국세 완납증명서
5)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인원계획, 급여, 관리운용 등)
6) 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 (입주자 대표회의 전화번호)
7) 조세 특례 제한 법에 따른 본사 통합회계처리 증명서
8)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9)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7. 서류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출기간 : 2005년07월27일 오후 8시까지 도착분 유효
2) 제출장소 : 대표회의실(2층)
3)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2)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 시에 계약 체결된 후에도 무효처리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5년07월24일
하양평광타운 대표회의 회장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명 : 하양평광타운 위탁관리 업체 선정
2. 계약범위 : 위탁관리(경비. 소독. 미화는 제외)
3. 계약기간 : 2005년08월01일~2007년07월31일.
4. 단지개요
1)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7리
2) 단지명 : 하양평광타운
3) 단지규모 : 3 개동 700세대 (23평형)
4) 단지형태 : 개별난방
5) 기타 : 단지 내 시설 및 인원관리
5. 참가자격
대구 경북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1). 2005년 7월 현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통합회계 처리하는 업체
2). 최근 5년 이내 주택 관리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입찰공고 일 현재 30만평이상 관리중인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동 주택 관리업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시, 국세 완납증명서
5)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인원계획, 급여, 관리운용 등)
6) 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 (입주자 대표회의 전화번호)
7) 조세 특례 제한 법에 따른 본사 통합회계처리 증명서
8)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9)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7. 서류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출기간 : 2005년07월27일 오후 8시까지 도착분 유효
2) 제출장소 : 대표회의실(2층)
3)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2)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 시에 계약 체결된 후에도 무효처리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5년07월24일
하양평광타운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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