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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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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28
2005.07.11 (20:34:37)
발주처(아파트명):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하대원동 태연스카이빌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3-1

3) 단지규모 : 1개동 주상복합 아파트 17층 120세대 및 상가 지하주차장 2층주차장 관리시설
    
    평수 : 4200평 3년차

(2) : 조사 견적 규모

1) : 아파트시설물 전체 (전유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 물량과 비용 산출

2) : 전유 공유부분 하자 내역중 옥상방수 트렌치 방수 당 아파트 (전유 공유부분)전체방수및

      하자 공사 시공 비용 산출

3) : 방수외  당 아파트 3년차 하자 (공유부분 전유 )건설공제  보증금 해당 하자 조사

      보고서 제출후 시공사 협의 및 소송 수행 완료에 필요한 제반사항 .

(3) : 입찰참가 자격

1)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의한 전문하자 시공 진단업체 및 하자공사후 법적 책임은 물론

       하자 A/S 신속히 처리가능한 업체.

2) : 최근 2년간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실적 (합의포함)및 방수시공 건별 10건 이상

      시공한 업체 ( 아파트 명 빌딩 건물명 전화번호기제)

3) : 하자 조사 시공 (방수) 3년이상인 업체.

4) : 자본금 3억 이상

5) ; 당 아파트 하자 (전유부분 .공유부분) 전체하자보수 보증금 소송 건설공제 청구 유경험 및

      하자 보증금 청구 업무 대행 능력이 있는 시공사 .

6) : 손해 배상 청구 소송시 제반비용 선 부담할수 있는 업체 .

(4) : 제출서류

1) : 회사 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

2) : 하자조사 및 조사추진 계획서 아파트 공유부분 전체외 의 분야별 계획서 및 시방서  .

3) : 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 자격및 면허증 사본 .

4) : 최근 3년간 실적 증명서  ( 아파트 및 건물 전화번호 기제) 판결문등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와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

6) ; 해당 업체 인.허가증 사본.

7) : 하자 조사 하자 조사 계획서  (  하자조사 비용 및  대금 지불에 대한 견적서 별도 밀봉 .

      부가세 법 명시)

8) : 입찰이행 보증 보험 증권 (총금액의 3%이상)

9) : 이외( 태연스카이빌 입주자 대표회)의 요구하는 제반서류 .

(5) : 서류심사 .

1) :  태연스카이빌 입주자 대표회의 서류심사 선정 기준의 적합한 회사.

2) : 전체적인 자격 요건의 월등히 우수한 업체 선정 .

3) : 업체 선정후 개별 통지함 .

(6) : 접수마감

       2005년 7월 18일 월요일 13시까지
  
       접수장소: 태연스카이빌 관리사무소 TEL 031-753-4450

        
(7) :  기타사항

        가 : 업체선정후 부정행위 및 허위사실이 발견 시 업체 선정은 무효로 하며 덤핑업체는

               제외함 .

         나 : 업체선후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

         다 :  선착순 3개사 이내 입찰마감 .

         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람


                                     2005년 7월 11일

                                                태연스카이빌 입주자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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