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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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조회 수 : 751
2005.04.07 (19:30:2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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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05-3호 소독용역업체 입찰공고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소독 용역업체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①단 지 명 : 구포현대아파트(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03-2번지)
②단지규모 : 16개동 1,741세대(관리평수 : 52,199.25)
2.참가자격
①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
②회사 설립 1년 이상이 업체
③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3.제출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②위생 시 면허증 및 소독 종사자 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1부
④수목 소독 포함한 시방서 제출 - 계약기간 : 2005년 5월~10월말까지 (6회 실시)
⑤견적서(반드시 밀봉제출-부가세 별도) - - - - 1부
⑥전세대에 바퀴벌레 구제전문약제 배부 조건임
4. 선정방법
①서류접수 : 2005. 4. 11 ~ 2005. 4. 18 오후 5시까지
②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심사기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못함.
5. 기 타
①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③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335-8191)로 문의 바람.
2005. 4. 7
구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소독 용역업체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①단 지 명 : 구포현대아파트(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03-2번지)
②단지규모 : 16개동 1,741세대(관리평수 : 52,199.25)
2.참가자격
①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
②회사 설립 1년 이상이 업체
③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3.제출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1부
②위생 시 면허증 및 소독 종사자 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1부
④수목 소독 포함한 시방서 제출 - 계약기간 : 2005년 5월~10월말까지 (6회 실시)
⑤견적서(반드시 밀봉제출-부가세 별도) - - - - 1부
⑥전세대에 바퀴벌레 구제전문약제 배부 조건임
4. 선정방법
①서류접수 : 2005. 4. 11 ~ 2005. 4. 18 오후 5시까지
②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심사기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못함.
5. 기 타
①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③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335-8191)로 문의 바람.
2005. 4. 7
구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1303
(*.149.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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