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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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조회 수 : 433
2005.04.07 (19:29:4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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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05-04호 공동저수조(물탱크) 입찰공고
수도법 제21조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 공동 저수조(물탱크)청소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건 명 : 구포현대아파트 공동 저수조(물탱크) 청소
2.수조용량 : 지하 저수조 2,700(t) 2기 ★청소횟수 : 년 2회 (5월,11월)
옥상 물탱크 28(t) 4기
옥상 물탱크 10(t) 50기
3.참가자격
①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
②회사 설립 1년 이상인 업체
③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4.제출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②실적 증명서(2004년 기준) -------------- 1부
③견적서(반드시 밀봉제출-부가세별도) ---- 1부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5.선정방법
①서류접수 : 2005. 4.11 ~ 4.18 오후 5시까지
②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심사기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못함.
6.기타
①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③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335-8191)로 문의 바람.
2005. 4. 7
구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수도법 제21조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 공동 저수조(물탱크)청소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건 명 : 구포현대아파트 공동 저수조(물탱크) 청소
2.수조용량 : 지하 저수조 2,700(t) 2기 ★청소횟수 : 년 2회 (5월,11월)
옥상 물탱크 28(t) 4기
옥상 물탱크 10(t) 50기
3.참가자격
①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
②회사 설립 1년 이상인 업체
③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4.제출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②실적 증명서(2004년 기준) -------------- 1부
③견적서(반드시 밀봉제출-부가세별도) ---- 1부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5.선정방법
①서류접수 : 2005. 4.11 ~ 4.18 오후 5시까지
②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심사기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못함.
6.기타
①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③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335-8191)로 문의 바람.
2005. 4. 7
구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1302
(*.149.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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