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2480point (97%), 레벨:4/30 [레벨:4]](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조회 수 : 548
2004.09.08 (18:43:08)
발주처(아파트명): |
---|
위치 : 수원 병점역 근처 상가(신축 건물)
건물 내역 : 지하 3층 지상 8층
승강기 : 2대
광고 내역
승강기 및 통로 안내판 광고
승강기 2대의 2면 거울 광고 1면 쪽 판 인포메이션. 층별 8개 안내판
연락번호 : 02-797-3425
담당 : 관리부장 이종운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 2004년 9월 30(목) 17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5.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실적증명서 1부(계약기간 및 연락처 명기)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광고물 제작에 따른 재질, 디자인 등
품목에 따라 제작사양 시방서 상세기재 요망)
마. 견적서 (밀봉)
바. 이행각서 1부 ( 본 관리사무소 비치)
6.선정기준
가. 서류심사 후 발전기금 제시금액 및 광고물 관리계획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 후 해당업체에 유선통보
나. 관리사무소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담합행위가 발견되면 해당업체는 모두 탈락함.
나. 계약체결후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해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가 부도등으로 광고물 관리가 불가능할 시는 관리소에서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 전화 : 상기번호 참조
건물 내역 : 지하 3층 지상 8층
승강기 : 2대
광고 내역
승강기 및 통로 안내판 광고
승강기 2대의 2면 거울 광고 1면 쪽 판 인포메이션. 층별 8개 안내판
연락번호 : 02-797-3425
담당 : 관리부장 이종운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 2004년 9월 30(목) 17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5.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다. 실적증명서 1부(계약기간 및 연락처 명기)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광고물 제작에 따른 재질, 디자인 등
품목에 따라 제작사양 시방서 상세기재 요망)
마. 견적서 (밀봉)
바. 이행각서 1부 ( 본 관리사무소 비치)
6.선정기준
가. 서류심사 후 발전기금 제시금액 및 광고물 관리계획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 후 해당업체에 유선통보
나. 관리사무소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담합행위가 발견되면 해당업체는 모두 탈락함.
나. 계약체결후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해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가 부도등으로 광고물 관리가 불가능할 시는 관리소에서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 전화 : 상기번호 참조
http://www.apt-total.com/xe/81069
(*.217.23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