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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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26
2004.05.04 (10:57:3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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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1. 주택법 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코져 공고함.
2. 건 명 : 아파트 위.수탁 관리회사 선정
가.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번지
나. 단지명 :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5개동 853세대(관리평수 38,287평) 개별난방방식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서울, 경인지역 관리업체
나. 자본금 7억 이상(통장잔액 3억 이상)및 법인설립, 주택관리업 10년이상 업체
다. 기술지도(하자처리)를 본사 상근 기술자가 전담 지도할 수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현재 당 아파트(신도림4차 e-편한세상) 관리하고 있는 기존업체 포함
4. 제출서류
가.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다. 법정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라. 법정외 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마. 시. 국세 완납 증명서
바.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입주자대표회의 확인 필)
사.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위탁관리수수료(별도 밀봉제출)
자. 법인명의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 증명원
차. 하자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서류(제출 가능 업체)
카. 우수아파트 시상에 관련된 서류(제출가능 업체)
타. 최근년도 법인 재무제표(세무서 확인 필)
5. 관리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여업체 선정 개별통보
나.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1개 업체 대상으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하여 결정
6. 서류제출처 : 신도림4차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기간 : 2004년 5월 15일(토) 12:00시까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사적 활동업체는 제외함.
다.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문의전화 : 02) 2631-4296
2004년 5월 4일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주택법 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코져 공고함.
2. 건 명 : 아파트 위.수탁 관리회사 선정
가.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번지
나. 단지명 :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5개동 853세대(관리평수 38,287평) 개별난방방식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서울, 경인지역 관리업체
나. 자본금 7억 이상(통장잔액 3억 이상)및 법인설립, 주택관리업 10년이상 업체
다. 기술지도(하자처리)를 본사 상근 기술자가 전담 지도할 수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현재 당 아파트(신도림4차 e-편한세상) 관리하고 있는 기존업체 포함
4. 제출서류
가.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다. 법정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라. 법정외 기술인력(등록자격증 사본 첨부 및 갑근세 납부완납증명서)
마. 시. 국세 완납 증명서
바.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입주자대표회의 확인 필)
사.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위탁관리수수료(별도 밀봉제출)
자. 법인명의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 증명원
차. 하자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서류(제출 가능 업체)
카. 우수아파트 시상에 관련된 서류(제출가능 업체)
타. 최근년도 법인 재무제표(세무서 확인 필)
5. 관리업체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여업체 선정 개별통보
나.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1개 업체 대상으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하여 결정
6. 서류제출처 : 신도림4차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기간 : 2004년 5월 15일(토) 12:00시까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사적 활동업체는 제외함.
다.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문의전화 : 02) 2631-4296
2004년 5월 4일
신도림 4차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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